목적
인터넷 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 · 정서적 치료 및 상담, 체험활동 등 종합적 ·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터넷 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및
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
대상
인터넷 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(위험사용군 + 주의사용군) 청소년
※ 만 13세∼19세 남녀 청소년 / 기수별 남녀 구분 입소
근거
청소년기본법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, 제51조(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), 제52조(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), 청소년보호법 제4조(사회의 책임),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27조(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), 제35조(청소년보호 치료재활센터의 설치 운영)
운영기간
- 1주(7박 8일), 2주(11박 12일), 3주(18박 19일), 4주(27박 28일)
-
구분 |
대상 |
심층 프로그램 |
4주(27박 28일) |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중 일상생활 지도 등 보다 체계적·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|
3주(18박 19일) |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중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|
일반 프로그램 |
2주(11박 12일) 또는 1주(7박 8일) |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|
참여 단계
- 진행절차
- 각종 신청 및 동의 서류
-
구분 |
세부내용 |
비고 |
참가신청서 |
보호자, 참가청소년 작성 |
사례관리전산시스템 또는 fax, 이메일로 제출 |
사전설문지 (K척도) |
보호자, 참가청소년 작성 |
참가동의서 |
보호자, 참가청소년 작성 |
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보관 |
언론취재 및 연구동의서 |
보호자, 참가청소년 작성 |
동반자 |
보호자, 참가청소년 작성 |
개인정보제공 동의서 |
참가청소년 작성 |
진단면접 및 심리검사 |
참가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자가 작성 |
사례관리전산시스템 입력 |
모든 동의서에 동의하고, K척도검사(보호자용, 청소년용)에서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위험사용군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선정.
선정 단계
- 사전동반자 연결
- 전일제 동반자(인터넷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) 우선 배정
- 참가 안내문 발송
- 통보시기 : 캠프 시작 1주일 전 선정 통보와 동시 발송
참가 흐름도
※ 학기 중 학교(기관)에서 위탁교육대상자 추천시 드림마을에서 최종 과의존 수준 판별을 거쳐 입교 결정 및 학교(기관) 통보
- 모집절차
-
구분 |
참가 청소년 선별 절차 |
최종목표 인원 |
1차 스크리닝 |
2차 스크리닝 |
최종 선발 |
내 용 |
위험사용자군 청소년 선별 |
공존질환여부 판별 |
K척도, 심리검사, 진단면접 결과를 통한 입・퇴교 판정위원회 종합 판단 |
30명 |
기 준 |
K척도(청소년 본인, 관찰자) 상의 주의 또는 위험사용자로 판별된 청소년 |
심리검사 및 진단면접 실시 ※ 지적장애, 발달장애, 인격장애가 있을시 제외 |
모집제한 인원 및 공동체 생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 선발 |
비 고 |
미선정시 주의 및 일반사용자군에 해당하는 교육, 부모상담 등 실시 |
심각한 공존질환일 경우 정신보건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연계 |
청소년상담복지센터,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아이윌센터 서비스 연계 |
- 입교대상자 참가조건
-
조 건 |
내 용 |
면접, K척도검사, 사전 심리검사 실시 |
○ 참가자들의 심리상태 우선 파악 필수 |
보호자가 캠프에 3회 참석 가능한 청소년 ※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가능 |
○ 필수 참여
- 입교식 및 부모교육 등 (캠프 1일차)
- 가족캠프 (가족상담, 부모상담)
- 수료식 (캠프 마지막 날)
|
청소년 동반자 배정 동의 |
○ 체계적인 추후 관리는 필수이며, 사후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함 |
캠프 참여 동기가 있는 청소년 |
○ 참여 동기가 있어야 치유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 동기가 있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|
동의서 작성 |
○ 인터넷치유학교 참가 동의(참가자 및 보호자), 영상물 이용허락 동의, 연구 참여 및 자료 활용 동의, 동반자 배정 및 사후 프로그램에 참여 동의 필요 |
자부담 |
○ 참가비용은 무료이나, 프로그램 중 식비 일부 자부담(10~15만원) ※ 단, 기준중위 소득 50% 이하 가정의 청소년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소년소녀가장 등 면제 |